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총정리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450건 이상 처리 · 95% 이상 승소율 · 전국 사건 대응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납부하셨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때문에 수개월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접수, 판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핵심 수치로 먼저 확인하세요
평균 소송 기간
4~6개월
소장 접수 후 1심 판결까지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 7단계로 총정리
내용증명에서 전세보증금 회수까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 작성 및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조정기일) → 판결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
➔
판결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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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의 첫 단계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등기 우편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금 반환 청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거로 남길 수 있고,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실제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와 소송 비용까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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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 만기 후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향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자격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신청 후 완료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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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 종료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금액, 지연이자 청구 등을 기재합니다. 소장은 임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법원 실비용)는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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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공방 (준비서면 교환)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임대인(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양측이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교환하며 서면공방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금 이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이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전문 변호사가 대리하면 서면공방에서 유리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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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서면공방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조정기일을 열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빠르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모든 서면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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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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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자진 반환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은행 예금 압류 등), 동산압류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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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모든 절차가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 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듭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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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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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변호사 비용 0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의뢰인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경우, 소송 제기 이후 연간 약 2,4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효과가 다릅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은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직감하기 때문에,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서 서면공방은 승소의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의 변호사가 처리하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하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이런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분들이 흔히 듣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반환을 미루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계약 불이행의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法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각종 언론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 활동 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방송 다수 출연
450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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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장점 때문에 상담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가 궁금하시거나 의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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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와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전에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리며, 의뢰 전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반환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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