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가 작성해도 0원, 셀프보다 효과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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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변호사가 작성해도 0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내용증명.
셀프로 작성하려 하셨나요?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해도 비용이 0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받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동시에 이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죠.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의 핵심 역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자동 갱신됩니다. 내용증명은 이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또한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촉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셀프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과 일반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크게 다릅니다. 변호사 이름과 법률사무소 소속이 발신인에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곧바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긴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을 맡기면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작성하고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비용이 0원입니다. 셀프로 내용증명을 쓰려고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전문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해석을 거쳐 더욱 효과적인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립니다.
내용증명 필수 기재사항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는 봉투와 내용 부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과 보증금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재계약 의사가 없음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임대인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거나 강제로 전세금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 날짜에 전달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호사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실제 소송이 임박했다는 심리적 압박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실무상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이 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 역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끝까지 전세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기일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결코 이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연 12%를 적용하면 1년에 약 2,4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성을 함께 고지하면 전세금 반환을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보증기관이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내용증명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시작일 뿐입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 0원인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시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것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사건을 전국적으로 처리해왔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의뢰인을 돕고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쟁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02-591-5662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빨리 시작하는 것이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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