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고민? 변호사가 작성해도 0원
본문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셀프로 쓸 필요 없이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입니다. 의뢰인(임차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실비용은 물론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를 제3자인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커집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과 작성방법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에는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기본 구성입니다.
2. 재계약 의사 없음 통보 사실
3. 임대차계약 만료일 및 보증금 반환 기한
4. 기한 내 미반환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
5. 발신일자 / 발신인 서명(날인)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감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하고,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만 간결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내용증명 보내는 법 (발송 절차)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작성했다면, 발송 방법은 크게 우체국 방문 발송과 인터넷 전자 내용증명 발송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동일한 증명 효력을 가집니다.
인터넷우체국(epost.go.kr) 사이트에서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체국 방문 없이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자 내용증명도 일반 우체국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작성하려니 막막하신가요?
법도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까지 해드리며,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양식, 셀프 작성 vs 변호사 작성
많은 분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셀프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셀프 내용증명은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기 쉽고, 법적으로 불리한 문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셀프 작성 | 법도 변호사 작성 |
|---|---|---|
| 변호사 비용 | 없음 | 0원 |
| 전문성 | 법적 표현 미숙 | 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 |
| 발신인 명의 | 개인 이름 | 변호사 + 법률사무소 명의 |
| 임대인 압박 효과 | 보통 | 매우 높음 |
| 소송 대비 안전성 | 불리한 내용 포함 위험 | 소송에 유리하도록 작성 |
| 후속 법적 절차 연계 | 별도 상담 필요 | 소송까지 전 과정 0원 연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고, 그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셀프로 양식을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왜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했다는 공적 증거를 만들어 주며, 동시에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 진행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핵심 이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내용증명과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고입니다. 그래서 법도는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법도에서는 아래 전 과정을 변호사가 담당하며,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STEP 1. 무료전화상담 0원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적용 여부 확인, 비용 구조 상세 안내
STEP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STEP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등기 신청
STEP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 부담)
STEP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확보
STEP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 회수 완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경력이 있습니다.
방송 다수 출연
MBC/KBS/SBS 등
지상파 전문가 출연
이중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전문 서적 집필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법도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기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내용증명 양식 고민, 작성 방법 걱정 없이
변호사가 직접 작성 · 발송 · 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상담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임차인이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내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 비용 자체가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와 본인 사건에 0원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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