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찾지 마세요, 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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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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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0원에 보내드립니다
내용증명 양식을 직접 작성하시려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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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뿐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이란?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체국이 발송 사실과 발송 내용, 발송 일자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소 이름이 기재된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큽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임차인(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임대인(집주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전세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 기간을 명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고,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한 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 구조
아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실제 내용증명은 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신: 임대인 성명 / 주소: 임대인 주소
발신: 임차인 성명 / 주소: 임차인 주소
부동산의 표시: 임대 부동산 주소 및 상세
1. 본 임차인은 귀하와 계약일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금액원, 임대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오며, 계약 만료일인 날짜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만약 위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작성일
발신인: 임차인 성명 (인)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직접 작성 vs 변호사 의뢰
인터넷에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나 양식을 검색하여 직접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성 있는 내용과 변호사 명의의 발송은 결과를 확실히 달라지게 합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의 힘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발신인에 변호사 이름과 법률사무소명이 기재됩니다. 소송을 꺼리는 임대인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며, 나머지 1부가 수신인(임대인)에게 발송됩니다.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를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반송된다면 반송된 내용증명과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하여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발송하는 내용증명과 만료 후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기재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는 재계약 거절 의사를, 만료 후에는 보증금 반환 독촉과 법적 조치 예고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상황별로 적절한 내용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최종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예시를 검색하는 당신에게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양식이나 예시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부담이 크신데,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생각하면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이 비용 걱정 없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전화 한 통이면 변호사가 직접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해 드립니다.
0원으로 진행되는 전체 서비스 범위
전세금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일찍 보내는 것이 지연이자 산정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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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0원제 핵심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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