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가압류 걱정된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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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확실히 되찾기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가압류까지,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내 보증금을 지키세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가압류가 왜 필요할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송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버린다면,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임대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을 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가압류, 언제 필요한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에 대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세집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도 전세금 전액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가압류 절차와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압류 대상이 될 임대인의 재산을 특정해야 하고, 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가압류 신청부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 특정
가압류할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채권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려울 수 있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법원에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채권 소명자료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담보 제공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요구합니다. 승소 후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 결정이 나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어, 임대인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시 유의할 점
가압류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재산 정보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는 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주소 등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황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진행, 판결 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되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서면공방과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변호사 비용과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이사를 간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 금액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법도 0원제의 차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에 성공보수,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은 다릅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법도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율이 95% 이상에 달하고,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이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의 근거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와 같은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가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가압류 전략 수립, 강제집행까지 빈틈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가압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가압류, 지금 상담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의 의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금액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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