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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비용 걱정?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까지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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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2 11:55 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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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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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이 왜 중요한가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를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면, 나중에 "통보한 적이 없다"는 임대인의 주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사표시 입증

계약 갱신 거절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 기록으로 남깁니다.

임대인 심리적 압박

특히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실제 소송 진행 의사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빠른 분쟁 해결 가능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례도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소송 핵심 증거자료

전세금반환소송 시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하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만으로 전세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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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왜 효과가 다를까?

내용증명은 누구나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훨씬 강한 압박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변호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면 임대인은 "실제로 소송이 시작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률 요건에 맞는 문구전세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둔 전략적 내용이 포함되므로,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유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법적 표현이나 청구 근거 등을 빠짐없이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의뢰하면 별도의 작성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뿐 아니라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 없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법도 0원제
내용증명 별도 비용 발생
내용증명 비용 0원
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소송 착수금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비용 0원
각 단계마다 비용 추가
처음부터 끝까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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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전체 절차 한눈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대화 시도에서 시작하여,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판결,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각 단계를 비용 부담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설명하시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 최적의 대응 방향과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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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변호사 이름으로 공식 발송합니다. 이 단계만으로도 전세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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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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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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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 획득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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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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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후 변호사 비용과 의뢰인이 선납한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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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확인하는 신뢰

450건+
누적 처리 사건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사건 처리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분쟁 관련 전문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관련 서적을 집필하기도 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이 0원제 운영의 근거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기에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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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이런 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흔히 듣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돌아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반환을 공식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반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많은 임차인이 법적 대응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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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하셨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먼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보증기관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별도로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지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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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용증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내용증명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하여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수신인 · 발신인 정보

임대인(수신인)과 임차인(발신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

임차 목적물 주소, 전세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시작일~만료일)을 명시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법적 조치 고지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고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3부 작성하여(임차인 보관용, 임대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을 의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내용증명 비용이 0원이므로,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전세금 반환이 필요하신 분은 빠르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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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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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물론 임대인의 법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세금반환소송은 비교적 법적 쟁점이 명확한 사건이므로 절차가 수월한 편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강제집행 단계까지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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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승소 자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와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세보증금 규모와 유형의 승소 사례를 통해,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가 수천만원이든 수억원이든,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해 전세금을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니,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포인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등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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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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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글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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