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 보고 직접 하려다 포기한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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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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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검색하면 "생각보다 쉬웠다"는 글도 있고, "다시는 안 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직접 진행한 분들의 후기를 분석해 보면, 결국 갈리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보정명령 대응, 변론기일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를 시도한 분들의 공통된 후기를 정리하면, 처음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는 전자소송 시스템 안내를 따라가면 되니 어렵지 않게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상대측 변호사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조정기일에서 합의안을 제시받을 때 대응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후기를 살펴보면, 결국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셀프를 택했는데, 시간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른 셈이 되는 것입니다.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변호사 비용 때문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알게 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동일하게 0원인데,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리해 준다면 셀프로 진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전세금 분쟁 전문 법률서비스 기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으며, MBC, KBS, SBS 등 주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세금반환소송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사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지방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의뢰인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려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실제 소송 절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반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소장 작성, 접수, 서면공방, 변론기일 출석까지 변호사가 모두 대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판결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가 크고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 금액도 상당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소송 기간 동안 연 12%가 적용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세금반환소송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듣고 기다리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전세금 회수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의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면 실제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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