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도 0원 | 판결받고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판결문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여전히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재산조회부터 채권압류, 부동산경매까지 끝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부담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승소 후 진행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왜 바로 돈을 못 받을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을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들이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판결문이 곧 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원칙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을 거칩니다. 이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돈이 없다", "부동산을 팔아야 줄 수 있다"는 식의 변명을 반복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항소 기간(약 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판결문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급여, 차량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절차파악된 재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 등 적합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승소 후 변호사비용과 법원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이 부담했던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회수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 용역대금 등을 압류하여 전세금을 직접 추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산(차량, 귀금속, 집기 등)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 종료 후 강제집행마다 별도의 비용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전세금반환소송에서는 소송 접수 전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고, 소송이 접수된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소송 접수 후 6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시 이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접수 전까지 적용되는 연 5%의 지연손해금입니다.
소송 접수 이후 적용되는 연 12%의 지연이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비용까지 돌려받으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과 법원 실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까지 빠짐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했던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 혹시 집주인에게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이며, 새 세입자 유무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계약 위반의 책임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부담을 없앴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 0원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그리고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압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사무실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과거 승소 사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0원제로 인해 의뢰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돌려받게 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하니, 비용 때문에 전세보증금 회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세요. 0원제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