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최대 연 12% 청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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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최대 연 12%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기준부터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청구하는데,
변호사 비용은 왜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금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임차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하지?"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에 성공보수까지 수백만 원의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런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정확히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의 법적 근거와 이율 기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말하는 이자란, 정확히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되므로, 별도 증명 없이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이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법정이율 | 연 5% | 계약 만료 후 ~ 소장 송달일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다 갚는 날 |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유리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계산, 이렇게 됩니다
보증금 2억 원 기준 실제 계산 예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보증금 x 이율 x 지연일수 / 365입니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약 7개월 정도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연이자만 약 1,150만 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지연 기간이 길수록 이자도 커집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지연이자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확정채권이 됩니다.
전세금 이자 청구를 위한 핵심 조건
동시이행 관계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제대로 청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
두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지연이자 청구 근거가 확실해집니다
즉, 임차인이 계속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확실하게 청구하려면 주택을 인도(이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를 마친 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주택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온전히 청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말. 이것은 많은 임차인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 측의 사정일 뿐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이 법적 대응에 드는 비용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별 이자 적용 흐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일반적인 소송 비용 vs 0원제 비용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 단계별 추가 비용
승소 후 임대인에게 회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기관을 통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며,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청구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0원으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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