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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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작성, 청구취지 기재, 판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 요청하는 판결의 결론, 즉 "임대인(피고)이 임차인(원고)에게 보증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재판부가 선고하는 판결문의 주문(결론)이 될 내용을 원고가 미리 적어 넣는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원하는 금액보다 적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고, 지연손해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은 소장 전체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예시에서 보듯이 전세금반환소송의 청구취지에는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지연이자)까지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을 빠뜨리면 보증금 원금만 받게 되어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보증금 청구취지 한 줄의 정확성이 소송 결과 전체를 좌우합니다.
청구취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에서 청구취지를 기재할 때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작성 예시를 클릭하면 기본 틀은 제공되지만, 실제 사건에 맞게 금액과 날짜, 이율을 정확히 넣는 것은 별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보증금 전액을 기재합니다. 중도에 일부 반환받은 금액이 있다면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인도(이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한 경우에도 인도일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거주 중이라면 동시이행항변 문제로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도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적용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전액 상환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청구취지 말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승소 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범위 안에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청구취지에 1억 원만 적으면, 법원은 1억 원까지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을 잘못 적거나 시작일을 틀리게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의 정확한 작성은 곧 내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셀프 작성의 위험성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 작성을 직접 해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청구취지를 작성할 경우 아래와 같은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 오기재 — 연 5%와 연 12%의 적용 구간을 혼동하여 이율을 잘못 기재하면,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 오류 — 이사일(인도일)이 아닌 계약 만료일을 시작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거주 중인데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동시이행항변에 막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청구금액 산정 실수 — 보증금 증액분 반영 누락, 공제해야 할 관리비 등을 계산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법원 선택 오류 — 잘못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이송결정이 나고, 그만큼 소송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실수 하나하나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 대부분이라 승소율 자체는 높지만,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제대로 된 금액을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전문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며,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손해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기재하면, 보증금 원금 외에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 구간 | 적용 이율 | 법적 근거 |
|---|---|---|
| 인도일 다음 날 ~ 소장 부본 송달일 | 연 5% | 민법 제379조 |
|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 완제일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장 송달 이후 연 12%가 적용되면, 보증금 2억 원 기준으로 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연 5%만 적용되므로, 소송을 통해 더 높은 지연이자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주택 인도(이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거주 중인 상태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한 후, 이사를 완료하고 집주인에게 열쇠 반납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기록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 청구취지 작성에서 판결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청구취지 작성을 포함한 소장 작성 전 과정을 전문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관행에 속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그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와 같은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바꾸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입니다.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신뢰할 수 있는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세금반환소송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보증금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의뢰인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있으며, 전세보증금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평균 1억~3억)에 이릅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까지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어 소송 없이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우선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02-591-5662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본 게시물은 전세금반환소송 청구취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건의 상황, 관할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 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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