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행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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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행사하는 법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당신에게는 전세금반환채권이 있습니다. 이 채권을 행사하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두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시 이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전세금반환채권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끝났으니 맡겨둔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하는 채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전세금반환채권은 즉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으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즉 계약 만기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임차인은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전세금반환채권도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으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관련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압류
전세금반환채권은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뒤에는 전세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전세금반환채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1년 지연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므로,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사를 나가면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세금반환채권 행사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전국 사건 처리가 가능하며,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95%를 넘는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의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전세금반환채권 행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소요되고, 단계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임대인에게 회수)
전세금반환채권 행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소송 비용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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