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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 내 보증금 확실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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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3 02:36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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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내 보증금을 지키세요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로 확실한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채권가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인 부담
법원 실비만
내용증명 비용
0원
강제집행 비용
0원
임차인 실비 선납
승소 판결
소송비용액확정
임대인에게 청구
i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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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왜 필요한가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에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처분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전처분이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임대인)가 재산을 미리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이 해당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임대인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고, 소송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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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대상과 요건

가압류 가능한 임대인 재산 유형
  •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아파트, 빌라, 토지, 상가 등)
  • 임대인 명의의 은행 예금 및 금융자산
  • 급여채권, 용역대금채권 등 제3자에 대한 채권
  • 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 가능한 동산
  • 보험금, 증권 등 기타 재산권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집에 대해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가 없다면 추가 가압류 없이도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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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는 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에 앞서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 인지대는 10,000원이며,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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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임차인의 상황과 임대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가압류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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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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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는 경우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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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 및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거나,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지급금지 명령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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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가압류로 재산을 보전한 상태에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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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비용, 얼마나 들까요?

전세금 가압류를 포함한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비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가압류 비용과 소송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부담을 해소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가압류 수수료 + 강제집행 비용이 각 단계마다 별도 발생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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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가압류의 효과, 이것이 달라집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완료되면 임대인은 가압류된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양도, 담보 설정 등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실하게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진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가압류 전후 비교
  • 가압류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기간 중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승소해도 집행 불능 위험
  • 가압류를 해두면 임대인 재산이 동결되어,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확실한 보증금 회수 가능
  •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진행되므로, 임대인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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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대인의 핑계에 속지 마세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반환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흔한 임대인 핑계와 진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임대인의 의무 회피입니다
  • "지금 돈이 없어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지 법적으로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면 돌려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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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산정되므로,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집니다.

승소 시 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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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이때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핵심적인 보전처분 수단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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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부터 강제집행까지, 0원으로 처리되는 전체 서비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회수의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처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전문 센터에서 일관되게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각 절차마다 변호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채권 가압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각종 강제집행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시겠습니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빨리 무료전화상담을 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전세금반환소송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사건 450건 이상 처리, 승소율 95%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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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채권 가압류 및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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