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그 이후 소송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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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그 이후 소송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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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3 02:43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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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INSIGHT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그날이 바로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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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마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 강제집행 0원 / 채권추심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거나 이미 지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때문에 속이 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 바로 그 날이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이며, 이 시점이 지났다면 임차인은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곧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입니다. 이 날짜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더 이상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권리가 없으며, 임차인은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변제기의 기준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변제기의 기준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변제기가 됩니다.

02

변제기와 소멸시효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가 도래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03

변제기 도래 후 지연이자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변제기와 임대인의 의무

변제기가 도래하면 임대인은 새 세입자 구인 여부, 자금 사정 등과 관계없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변제기 지났는데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떤 말도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며 법적 사유가 아닙니다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기다려주세요" - 시장 상황은 계약과 무관합니다
  •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구해질 거예요" - 기다림은 권리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것은 오래된 잘못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임차인은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후, 이렇게 대응하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02-591-5662)에 전화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제기가 도래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거부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임대인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제 승소 사례와 진행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제기 도래 후, 왜 빨리 움직여야 하나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면, 시간은 임차인의 편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불리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A

소멸시효 진행

전세금반환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면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B

임대인 재산 은닉 위험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빠른 법적 조치로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C

지연이자 확보

빨리 소송을 제기할수록 변제기부터 기산되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D

0원제 접수 한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수요가 높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연락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소송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0원이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수임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건은 법적으로 명백한 권리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국
지방사건 처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압류 0원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지나 소송을 고려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과 법도의 0원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만~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별도 추가 비용 0원
의뢰인 실비용 별도 법원 인지대, 송달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변제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해지 통고를 했다면,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 변제기가 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임차인은 즉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전세금반환채권은 민사채권으로, 변제기 도래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전화상담 시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방에 사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02-591-5662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Q.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 도래,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02-591-5662

0원제 수요가 높아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채권 변제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전문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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