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 이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 행사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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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채권 이란?
내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
행사비용 0원
전세금반환채권의 개념부터 소멸시효, 양도, 압류, 행사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전세금반환채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사하세요.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고,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를 넘는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금반환채권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진 이 권리가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민법상 채권으로서,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입니다. 단순한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 중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발생하고, 임대인은 그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핵심만 정리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전세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합니다. 아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세금반환채권의 기산점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언제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자주 대는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려 할 때, 임대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대부분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임대인의 핑계 | 법적 근거 | 계약서 명시 여부 |
|---|---|---|
|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 없음 | 없음 |
|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없음 | 없음 |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없음 | 없음 |
| "좀 더 기다려 달라" | 없음 | 없음 |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는 절차
전세금반환채권은 단순히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다음의 전 과정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만 0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서 최종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소송 전에 먼저 실비용을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소멸시효, 시간은 유한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 날, 즉 계약 만료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주겠지"라며 기다리다가 10년이 지나면, 법이 보호해줄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최고(催告)에 해당하여,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아무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중단의 의미가 없어지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금이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더라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과 관련된 알아두면 좋은 용어
이 용어들은 모두 전세금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0원제를 통해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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