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기간 4~6개월, 그런데 변호사 비용 0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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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기간, 평균 4~6개월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신가요?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 4~6개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반환소송 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전세반환소송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하면 소송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다툼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 빨리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소송 기간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어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판결)
승소율
처리 실적
(0원제 운영)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별 소요기간 총정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각 절차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소장 접수 → 서면공방 → 변론기일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전세반환소송 단계별 소요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반환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
전세금반환소송 소요기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세보증금 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있으며, 이를 알고 대비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금 반환 기한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들은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반환소송 비용, 0원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은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법률 구조를 활용하여,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방식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구분 | 일반 변호사 선임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경매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 전체 프로세스, 한눈에 보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등기명령
반환소송
채권추심
회수 완료
전세금 반환 지연이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기간 동안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1년 동안 반환이 지연되었다면, 민법상 이자만 해도 약 1,0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반환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MBC, KBS, 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속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는 사회적 사명으로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전세금 규모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www.jeonse.com)의 상단메뉴에서 승소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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