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착수금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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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 착수금 걱정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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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3 11:28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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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변호사비용 0원제 운영 중

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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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 금액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이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바로 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송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별도로 요구하는 곳도 있고, 소송 이후의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또 다른 큰돈을 먼저 내야 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시
300~1,0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별도
강제집행 시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착수금 0원 + 성공보수 0원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0원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소송을 고민하거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냥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만기일이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오랫동안 관행처럼 통용되어 왔지만, 이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비용 0원, 어디까지 포함될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단순히 소송 한 건만 0원인 것이 아니라, 아래의 모든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0원
4
부동산 경매
0원
5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6
동산압류
0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실비용은 전세보증금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금액입니다.

어떻게 변호사비용 0원이 가능한 건가요?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승소율이 95% 이상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소송비용 안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구조를 활용하여 임차인에게는 변호사비용을 받지 않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높은 승소율이 있기에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변호사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임차인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포함 처리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생각보다 체계적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선임이 가능하며, 아래의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합니다.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통지를 발송합니다.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06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율 안내

소송 제기 전: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접수 이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만기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자가 누적되므로, 전세반환소송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의 이런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임대인으로부터 한 번쯤 들어본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지 않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사정이며, 법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반환 거부 사유가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은 계약 이행과 무관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릴수록 임차인만 손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돌려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실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전세보증금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와 송달료가 주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실비용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의뢰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 사건도 처리하고 있으며, 거리와 관계없이 동일한 0원제가 적용됩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 있는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 사례와 판결문을 확인하실 수 있어 의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매뉴얼 집필 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이라는 소식에 의뢰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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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핵심: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비용(착수금, 성공보수)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납부한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를 통해 진행하면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 더 이상 부담 갖지 마세요
착수금 0원, 성공보수 0원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02-591-5662
평일 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접수 가능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전세반환소송 변호사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결과나 비용은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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