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절차 총정리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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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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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3 11:49 5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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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비용 0원
끝까지 돌려받는 방법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시작해서,
강제집행까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승소 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긴 뒤에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수백만 원 들이고 승소한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소송은 이겼는데 전세금 회수를 위한 비용이 계속 쌓이는 구조라면, 정작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은 얼마나 남게 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실비용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끝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약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 확정판결문이 바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전입니다.

1

판결 확정 및 집행문 부여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항소 기간(2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표시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회수 핵심 단계
3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보험 등 집주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회수 전략 수립
4

강제집행 개시

파악된 재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동산경매 등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5

전세보증금 + 지연이자 회수 완료

전세금 원금뿐 아니라 전세금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최종 회수

승소 후 전세금 회수, 강제집행 3가지 방법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음 세 가지 강제집행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

채권압류 및 추심

임대인의 은행 예금, 급여채권, 임대료 수입 등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가장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의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B

부동산 강제경매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임차주택은 물론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도 경매 대상이 됩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퇴거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확실한 회수 방법입니다.

C

동산압류 및 경매

임대인이 보유한 동산(차량, 귀금속 등)을 압류한 뒤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동산을 확인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른 강제집행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금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에는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며, 구간별로 적용되는 이율이 다릅니다. 단, 이자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적용 기준

연 5%
소송 접수 전 (민법)
연 12%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특례법)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가 더 중요한 이유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율은 95% 이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승소가 곧 전세금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까지, 그리고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임차인에게는 큰 고민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모든 변호사비용을 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을 바탕으로,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금 회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450건+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비용

엄정숙 대표변호사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보유
지상파방송 다수 출연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인이 자주 하는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 잘못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더 이상 임차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셨나요?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전에,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비교적 빠르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전세금반환소송 접수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변호사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이 0원제로 진행됩니다.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자세한 비용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도는 타 사무실 대비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전세금 회수까지 0원으로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전국 가능)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공지] 본 글은 전세반환소송 승소 후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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