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부담? 변호사비용 0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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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왜 0원일까요?
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을 납부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많은 분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을 걱정하여 소송을 망설이십니다. 변호사 선임료, 법원 비용 등을 생각하면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은 오랜 전문성과 경험이 뒷받침한 결과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것은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말, 법적으로 통할까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집주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국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은 착수금 300만~500만원에 성공보수가 추가되며,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단계마다 별도 비용이 청구됩니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법원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이사)한 상태여야 합니다.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연이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원금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송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 · KBS · 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문 450건 이상 처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 발송하면 임대인이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러한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사비용이 0원이므로, 판결 이후 실질적인 전세금 회수까지 추가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모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
-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음
-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 구조는 합리적입니다. 비용에 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공지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일부 내용은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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