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 평균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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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
평균 4~6개월이면 끝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부터 소요기간, 비용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처음이라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없이 의뢰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 임대인의 법적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약 4개월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신속한 절차가 적용되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하거나 증거 다툼이 치열해지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단계별 소요기간 총정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의 전체 과정은 크게 7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별 예상 기간을 확인하시면, 전세금 회수까지의 전체 일정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이 달라지는 핵심 요인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이라도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조정에 동의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이 단축됩니다. 반대로 다양한 법적 항변을 제기하면 서면공방이 길어지며,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잡으면서 소송기간이 늘어납니다.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어야 재판이 시작됩니다. 임대인이 주소지에 없거나 의도적으로 수령을 회피하면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전세금 반환소송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보증금 금액 다툼, 원상복구 비용 공제 여부, 계약 해석 문제 등 쟁점이 많을수록 증거 조사와 변론기일이 늘어나며, 그만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소요기간이 길어집니다.
서울 등 대도시 법원은 사건이 밀려 기일 간격이 넓어질 수 있고, 지방 법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받는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늦추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이며,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단,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후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인도일 다음날 ~ 소장 부본 송달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 전액 상환일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 기준, 판결 확정 후 연 12%가 적용되면 매월 약 200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쌓인 이자까지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소송기간이 길어져도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전부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임대인의 이런 핑계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은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라는 가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왜 법도는 0원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하는데, 오히려 비용부터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지상파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 처리건수 450건 이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삼아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과 전문성이 이 시스템의 기반입니다.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0원제 |
|---|---|---|
|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추가 비용 | 0원 |
| 법원 실비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소송 전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소송 없이도 전세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직접 돌려받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평일 무료전화상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포함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만 선납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안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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