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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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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3 12:17 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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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변호사 비용 0원이면
걱정 끝

소장 접수 후 가장 긴장되는 순간, 바로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 절차와 준비사항을 꼼꼼히 알려드리고, 비용 걱정까지 덜어드립니다.

0원제 안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전화상담 시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착수금0원
내용증명 발송0원
임차권등기명령0원
강제집행 비용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변론기일은 임차인(원고)과 임대인(피고)이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한 뒤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준용되므로, 가능한 한 제1회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체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서면 통지입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면 소송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소장 작성 및 접수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가 지정되며,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4

답변서 제출 및 서면 공방

임대인은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양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주장과 반박을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5

변론기일 (오늘의 핵심 주제)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부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진술하는 날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변론 종결 후 판결로 이어집니다.

6

판결 선고

재판부가 모든 서면과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7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기일은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변론기일 지정과 통지

소장 접수 후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통지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변론기일은 보통 소장 접수일로부터 1~2개월 뒤에 잡히게 됩니다.

변론기일 당일 진행 순서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 양측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가능한 한 제1회 변론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부는 변론기일 중 당사자 간 조정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보다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01

쟁점 정리

재판부가 소장과 답변서를 바탕으로 양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을 확인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02

증거 조사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 보증금 지급 내역 등 핵심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확인받습니다.

03

조정 권유

재판부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빠르게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4

변론 종결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한다고 선언하면 1심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판결 선고일이 지정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준비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계약 기간, 보증금 약정 금액 등이 핵심 증거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수령 확인 기록을 준비하세요.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한 증거가 됩니다.
보증금 입금 내역서(계좌이체 확인서 등)를 통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최신본으로 발급받아 임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논거를 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재판부 앞에서 법적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임대인 측 주장에 적절히 반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증거 정리, 법정 변론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셀프소송을 고민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임차권등기명령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임차인의 이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단계별 소요 기간

내용증명
~1주
임차권등기
1~3주
소장~변론기일
1~2개월
변론~판결
4~6개월
강제집행
상황별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임대인이 자주 내세우는 항변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는 등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 이후,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판결 선고일을 지정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변론 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경매, 동산경매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적절한 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론기일 출석은 물론, 판결 후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비용 체계 안에서 해결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구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이 사라지므로,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비용 항목
일반 선임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면 소송 없이도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변론기일에서의 법적 대응이 전세금 회수의 열쇠가 됩니다.

"임대차계약대로 살자, 법대로 살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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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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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전 과정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 대리 출석, 판결 이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 비용,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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