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착수금 없이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셔야 할까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원제란? — 변호사 비용 0원의 비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착수금)을 임차인에게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망설여지는 이유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찾아보면 착수금 300만~500만 원이라는 비용에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건데, 소송비용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되어버리는 상황. 많은 임차인이 이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며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 사이 임대인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 —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지만 비용이 걱정이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기본 개념 정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세입자)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흔히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 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단순히 "돌려주라"는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할 일은 없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실력으로 증명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 분쟁을 450건 이상 직접 처리한 경험.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 이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95% 이상의 승소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 소가가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법도에 의뢰하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단계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할까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도는 이 소송비용을 수입원으로 하여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바른 임대차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사명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흔한 핑계와 법적 진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면, 그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핑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곧 전세금 반환 기한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사정은 임차인이 감수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인의 투자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그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핑계에 속아 기다리는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쌓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 반드시 알아두세요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보통 4~6개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인의 법률적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첨예한 대립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소송이 실제로 시작되겠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전세금을 곧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0원제의 핵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의 0원제를 기억해 주세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마저도 소송을 시도해 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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