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안되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임차인 보증금 인수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분석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금 보호 전략
전세금 되찾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담 없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정확히 무엇인가요?
잘 살고 있던 전셋집이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불안이 가장 먼저 밀려옵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란,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낙찰자)가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낙찰자가 새 임대인이 되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자동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대항력의 유무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로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를 계속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이 성립하려면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하며,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유무에 따라
보증금 운명이 달라집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말소기준권리란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경매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의 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빠른지 늦은지에 따라 대항력 유무가 결정됩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도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낙찰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하게 됩니다.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보다 늦은 경우, 경매 낙찰 시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선순위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상황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방법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략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 구분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대항력 없는 임차인 |
|---|---|---|
| 보증금 인수 | 낙찰자가 인수 | 인수되지 않음 |
| 배당 참여 | 배당요구 가능 | 우선변제권 있으면 가능 |
| 거주 유지 | 계약만료까지 가능 | 낙찰자가 명도 요구 가능 |
| 보증금 청구 상대 | 낙찰자 (새 임대인) | 기존 임대인 |
| 회수 방법 | 배당 또는 낙찰자에게 청구 | 전세금반환소송 필요 |
대항력이 있더라도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어야 경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배당에서 순위가 밀려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배당 금액에 대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낙찰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 어렵고 기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 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 —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보증금 못 받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안내
경매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핑계를 대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상담 전화 (비용 0원)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비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계약 해지 사실과 반환 요청을 문서로 남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등기를 신청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라는 점은,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관계의 설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전입신고일과 비교하여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는지, 그 시점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경매 배당 시까지 전입신고가 해당 주택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먼저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회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 그리고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을 뿐, 합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 계약서에 없는 조건이며 법적 근거 없음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계약 위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팔리지 않습니다" —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은 별개의 문제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경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채무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송 과정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보증금을 1년 동안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법상 지연이자만 해도 1,000만 원이 됩니다. 소송 진행 후에는 연 12%가 적용되어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0원제 상담, 지금 바로
전화하셔야 하는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전국에서 상담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이 커집니다. 빠른 법적 조치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인수 문제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시 0원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