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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후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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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11:31 5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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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 확인부터 배당요구,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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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보증금 회수,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아래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 전 과정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전세로 거주하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권리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개념이 바로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리고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받은 경우 인정됩니다. 경매 시 낙찰 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놓치면 권리가 있어도 배당을 못 받습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나보다 선순위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되므로, 이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경매 통지 받았을 때, 임차인 보증금 확인 체크리스트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체계적으로 하나씩 확인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 을구란을 확인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나보다 선순위인 권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선순위 권리 설정 날짜와 내 전입신고 날짜를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 날짜 확인 - 주민등록등본에서 전입신고일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 수령 여부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두 날짜를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열람 - 법원경매정보 사이트(courtauction.go.kr)에서 해당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임차인 현황, 인수 및 말소되는 권리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기한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별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후 대응 전략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결과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권리 상태를 파악한 후, 아래 상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나의 상황 대응 방법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신청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 가능
후순위 임차인
(근저당보다 늦은 전입)
배당 순위가 밀려 보증금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부족분은 임대인에게 별도 소송 필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해당)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지역별 상이) 우선 배당
대항력만 있는 경우
(확정일자 미수령)
배당요구 불가하나, 낙찰자에게 임차권 인수 주장 가능. 보증금 반환 시까지 거주 가능

특히 주의할 점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뒤 전출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경매 보증금 확인 후 회수까지, 전체 절차 안내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경매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도 있지만, 경매 배당으로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나머지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STEP 01
전화상담 및 사건 검토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상태와 권리 관계를 변호사가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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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으로, 이후 소송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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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전출해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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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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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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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전세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최종 회수합니다.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용 회수 가능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경매 상황이 아니더라도,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거나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기준
관행은 법이 아님
지연이자 청구 가능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이런 부담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해 보세요.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매 배당요구, 놓치면 보증금 못 받습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에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배당요구 절차입니다. 아무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통상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약 2~3개월 내로 지정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초본을 준비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한편,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 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가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아래 잘못된 임대차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 보증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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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 낙찰 대금이 제 보증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며, 부족분은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금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게 됩니다.

Q
배당요구 종기를 놓쳤으면 보증금을 완전히 못 받나요?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비용이 전혀 안 드나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지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0원제 요약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부터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경매 보증금 회수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에는 150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비용 관련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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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경매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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