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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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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12:07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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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해결하는 법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 의뢰인 변호사 비용 부담 0원. 전세금 돌려받기,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0원제 안내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은 정말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이 0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비용 안내를 자세히 해드립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임대인 때문에 지치셨나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돌려받기에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를 검색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소송까지 가면 돈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러한 비용 부담 때문에 내용증명조차 보내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전세금 돌려받기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용증명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전세금 돌려받기의 첫 단계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역할을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기타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다는 입증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1
갱신 거절 의사 증명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2
심리적 압박 효과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으면 임대인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3
소송 증거 자료 확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언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는지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4
지연이자 기산점 확보
내용증명 도달 시점이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왜 효과가 다를까?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논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무게가 다릅니다.

특히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실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분 셀프 내용증명 법도 내용증명
작성 주체 임차인 본인 전문 변호사
발신인 명의 개인 이름 변호사 + 법률사무소
법적 논리 일반적 수준 체계적 법률 근거
심리적 압박 보통 강력
변호사 비용 - 0원
후속 법적 조치 별도 선임 필요 연계 진행 가능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획득
승소율 95% 이상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돌려받기,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만 0원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동산 경매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02-591-5662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속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신규 세입자 구하기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보증금 반환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약 만기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차인과 무관합니다. 계약서대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오히려 내용증명을 빨리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계속 기다리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막연히 기다리는 동안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내용증명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꼭 알아야 할 사항

계약 갱신 거절 통보 시기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계약이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아무런 통보 없이 만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증거 수단이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송 단계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재중이거나 주소가 변경되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발송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이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확인하세요

전세금 돌려받기를 위한 법적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원스톱 진행합니다.

1단계.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상담받고, 0원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문 변호사가 법적 논리를 갖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단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내용증명을 빠르게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실제 승소 사례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2-591-5662
상담 시 0원제 비용 및 진행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 요약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히 내용증명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전세금 돌려받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지금 무료상담전화 02-591-5662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 돌려받기 및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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