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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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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17:00 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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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소송 비용 0원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변호사 비용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련 상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입주(주택의 인도)를 해야 하고, 둘째,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01
첫 번째 요건
주택의 인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
02
두 번째 요건
전입신고 완료
주민등록을 해당 주소지로
이전 등록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왜 문제가 될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전입신고를 깜빡했거나, 이사 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는 근저당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후순위 임차인이 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대항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집주인이 바뀌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문제는 이처럼 보증금 회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주요 사유
전입신고 미완료
입주는 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 취득 자체가 안 된 경우
주민등록 이탈
대항력 취득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대항력이 소멸된 경우
선순위 담보권 존재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이후에 전입하여 후순위가 된 경우
보증금 미수령 후 퇴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 나가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보증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항력은 제3자(새로운 소유자 등)에 대한 주장력이지, 원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라도 원래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이 지났다면, 대항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일 뿐, 잘못된 관행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세금반환소송 가능 여부, 비용 구조, 예상 소요 기간 등을 상담받습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역시 변호사 비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수백만 원의 착수금까지 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합니다.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아닌,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0원인 것입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보전
전세금반환소송 - 보증금 반환 판결 확보
부동산 경매 - 임대인 소유 부동산 강제 매각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대항력을 상실했거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빠르게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주장력일 뿐, 원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소송 중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만큼 이자가 발생하므로, 빠른 소송 진행이 유리합니다.
Q 지방에 거주해도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대항력 상실 시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출하면 안 되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후에 이사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역시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다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미 이사를 나온 경우라도, 원래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된 상태이므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이 줄어들기 전에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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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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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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