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반환소송 가능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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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반환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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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19:51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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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그래도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법적 절차가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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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뿐이며, 변호사 착수금은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하여 집행이 어려운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근거한 임차인의 핵심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01

대항력 성립 요건

주택의 인도(실제 입주) +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완료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02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0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가장 먼저 보호받는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04

퇴거 거부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대항력은 임차인 보증금을 보호하는 강력한 권리이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대항력을 잃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항력 소멸 위험 상황

전입신고 이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대항력이 즉시 소멸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전출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해야 합니다.

가족 전원 전출 시: 임차인 본인은 물론 함께 거주하는 가족 전원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 있고 임차인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은 한번 취득했다고 영구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상태와 실제 거주 요건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관련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임대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추었더라도, 실제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온갖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핑계들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집이 안 팔려서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요"
위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추진하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 것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0원제 적용 여부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전문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후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요 실적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전문 법률사무소로서, 오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지방 사건 처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서 집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가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대항력을 실제로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강제집행 등의 법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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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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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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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건 이상 처리, 95% 이상 승소율의 전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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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지방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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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 채권추심 전 과정 처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스스로 돌려줄 의사가 없을 때,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면, 0원제로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포함한 사건 전반에 대해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연 1,200만 원 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미루면 미룰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청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무료전화상담 가능 | 무료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핵심

임차인이 소송 전 부담하는 비용: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합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에서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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