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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매수인 인수, 못 돌려받으면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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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19:57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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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위한 전세금 반환 가이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또는 매수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또는 매수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힘을 말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이전되므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대항력의 의미

입주 + 전입신고 완료 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부동산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요건 +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유지 필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했다는 것은, 이제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수인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매수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무관합니다. 계약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은 별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쪽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더 이상 잘못된 관행에 속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변호사 비용 0원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대항력 여부,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상황, 진행 가능한 법적 절차, 0원제 적용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매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주요 실적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국대응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비용 항목
일반 변호사 사무소
법도 0원제
변호사 착수금
300만~500만원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발생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발생
0원
강제집행·채권추심
추가 비용 발생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반드시 주의할 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전출하면,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이나 매수인이 개인 사정을 들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잘못된 관행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유일한 기준이며, 법이 이를 보호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께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0원제 문의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상담 전화하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했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므로,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 핵심 정리

전세금반환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승소 시 패소한 상대방(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지불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이 뒷받침하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 —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 가능

비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또는 매수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해당 여부를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 본 내용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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