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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 매수인이 인수함, 그래도 안 돌려주면 소송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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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20:04 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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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핵심 정리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
매수인이 인수함 —
그래도 안 돌려주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변호사 비용이 임차인 부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승소 시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또는 매수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는 것은 0원입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망설이셨다면, 0원제로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임차인 보증금 보호의 핵심

대항력이란 쉽게 말해,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차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입주) — 실제로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주민등록) —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확보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추는 것이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전액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는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전액은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1
일반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대인이 집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의무는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에서 이탈하게 되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항력이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압류 등)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인수 의무가 없습니다.
3
대항력 유지가 핵심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하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전입신고와 거주(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수령 전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대항력 상실 주의사항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실제 거주를 중단하면 대항력이 소멸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매수인이 보증금전액을 인수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아직 자금 사정이 안 된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식의 답변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핑계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함께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모든 절차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랜 관행일 뿐이고, 관행이 곧 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그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전액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체적 유형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A
확정일자가 없거나 기준권리보다 늦은 경우
전입신고는 기준권리보다 빨라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확정일자가 없거나 늦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B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됩니다.
C
배당에서 일부만 받은 경우
배당에 참여하여 보증금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잔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매수인이 인수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법도에 의뢰하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걱정은
0원제로 해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 법원 실비만 부담 (승소 시 회수 가능)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소송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법도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신뢰할 수 있는 이유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인수
자주 묻는 질문

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집이 매매되었습니다. 이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매수인에게 승계되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소유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이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Q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Q 이사를 가야 하는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법도에서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도 법도에서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이자 부담은 상대방(매수인 또는 임대인)에게 돌아갑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매수인이 안 돌려주나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메뉴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인 필수 체크리스트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전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절대 전출하지 않기 —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즉시 상실됩니다.
실제 거주(점유) 유지하기 — 짐을 모두 빼고 집을 비우면 인도 요건이 끊겨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수시 확인 —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 사항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0원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했음에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매수인)에게 실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법대로 돌려받으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전액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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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법률 해석 및 판례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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