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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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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20:18 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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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상속 복잡해도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임대인 사망 · 임차인 사망 어떤 상황이든
전세금 돌려받는 길, 포기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상속이 얽힌 복잡한 전세금반환소송도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또는 상속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또는 상속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이유

임대차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 만료 전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법적 절차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부터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문제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원이 든다고 하면, 전세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사망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 포기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두 가지 상황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법적 절차와 대처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A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B

임차인(세입자)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세입자의 유가족(상속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집주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방법

계약 기간 중이든 만료 이후이든, 집주인이 사망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상대방이 갑자기 사라진 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사망한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1단계 : 상속인 확인

사망한 집주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며,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상속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구

상속인을 확인했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 요구를 법적으로 증거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상속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의 상속 지분에 따라 청구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선임된 관리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세입자)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세입자가 사망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세입자의 유가족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승계의 핵심 포인트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 경우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임차주택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주의 : 혼자 거주하다 사망한 임차인의 경우, 상속인이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입신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를 선정하거나,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왜 법도일까요?

사망이 얽힌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은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보다 까다롭습니다. 상속인 특정, 피고 표시 정정, 상속 지분 계산, 상속 포기 여부 확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건일수록 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분쟁 전반에 걸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방송 다수 출연

다수의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세금 분쟁 관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이 가능하므로, 거리 때문에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법률사무소에서 일관되게 처리하므로, 단계마다 새로운 비용이 추가될 걱정이 없습니다.

STEP 01

전화상담 (비용 0원)

사건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상속 관계 확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0원제 적용 여부도 이 단계에서 설명드립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상속인 또는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의 효과가 있습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사망 관련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STEP 0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을 받고도 임대인(상속인)이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STEP 0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할 상대방이 없어지므로, 보증보험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도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해지더라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상담 비용 0원 ·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0원제의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먼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곳과 비교해보시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 KBS · SBS 등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무료상담전화 : 02-591-5662 | www.jeonse.com

[면책공지] 본 내용은 사망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은 계약 내용, 상속 관계, 재산 상태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본문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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