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profile_image
법도
2026-02-14 20:25 69 0

본문

0원제 안내
LEGAL GUIDE 2026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결국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액 보증금인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0원제 안내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먼저 부담했던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돼서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고 계셨다면, 0원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상담전화 시 안내해 드립니다.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 강제집행 비용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드립니다.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란?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낸 보증금이 이 기준에 해당하면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증금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했다면, 환산보증금은 1,000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서울 기준 6,500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상가가 위치한 지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상가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 / 안산시 /
용인시 / 김포시 /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위 표에서 최우선변제금이란 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더욱 유리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대처 방법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

이런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드리겠습니다" — 이 말은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여유가 없어서"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임대인이 압박을 느끼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상가에서 퇴거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임대인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승소 시 보증금 원금은 물론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소액이라 소송하기 부담스럽다고요?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라면, "이 돈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써야 하나?"라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기 때문에, 소액 보증금 사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이 0원이기 때문에,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사건에서도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VS

일반 변호사 vs 법도 0원제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착수금 300~500만원에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액 보증금 사건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보증금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액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

01

대항력 —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 유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 중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임차인의 지위가 보호됩니다. 2015년 5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2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보증금 먼저 회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03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특별 보호

소액임차인은 대항요건(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만 갖추면,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지역별 기준에 따른 일정 금액을 다른 어떤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근거하며, 영세 상인들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여러 겹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스스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대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신뢰받는 이유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임대차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왜 0원제가 가능한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과 노하우가 이 승소율을 뒷받침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동산압류, 각종 채권추심,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사건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0원제라면 부담 없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탄탄한 만큼,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TIP

보증금 반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하지 마세요. 상가에서 나가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3.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보증금 + (월차임 x 100)으로 계산한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이 아닌,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방 사건이라도 거리 상관없이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전국 어디든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원제 다시 한번 안내

상가 소액 보증금도, 큰 보증금도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뿐만 아니라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전부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먼저 내신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어떤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안내드리고 있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 시 친절하게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상가 소액 임대차 보증금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안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전문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