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시효 만료 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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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놓치면 끝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키세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기산점, 중단 방법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인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란 무엇인가요?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상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다음 세입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에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냥 기다리다 보면, 정작 소멸시효가 임박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보호장치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9일 선고(2016다244224 판결)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기초한 권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가에서 이미 나왔고 임차권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흐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
만약 상가건물에서 이미 나온 상태여서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시효 기간을 초기화하여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는 주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는 완전한 시효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 소송의 선행 절차로 활용하되, 이후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소멸시효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상가건물에서 나간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 보전 수단이지, 소멸시효 중단 수단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하고, 별도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확실히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인데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소송 접수 전까지는 연 500만 원, 소송 접수 후에는 연 1,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송을 일찍 제기할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법적 대응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와 지연이자 모두를 고려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하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지연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진행됩니다.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가보증금 반환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 보증금 분쟁에 특화된 곳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 300만~500만 원에 성공보수, 그리고 각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상가보증금반환소송 한 가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도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요." 하지만 이런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은, 임차인이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맞춰주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권리 행사입니다.
"상가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피해 임차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안내와 상가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상가보증금, 지금 행동해야 하는 이유
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가에서 이미 나온 상태라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인기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으며,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보증금 회수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그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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