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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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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21:06 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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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시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부터 행사방법,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까지 한눈에 안내합니다.

0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 걱정 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갔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권리이며,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인정됩니다.

상가 보증금 우선 변제권의 3가지 요건

상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건물 인도
(점유 이전)
2
사업자등록
신청
3
확정일자
부여

첫째, 건물의 인도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쓴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전입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상가임대차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입니다.

셋째, 확정일자 부여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상가의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받아야 하며, 공증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무엇이 다를까?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 발생하여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인정되며, 경매나 공매 시 매각대금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하려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 환산보증금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려면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액을 100으로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3,000만 원 + (100만 원 x 100) =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역 적용 기준
(환산보증금)
서울특별시9억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등5억 4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3억 7천만 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가 계약 전에 자신의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의 기준 이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15년 5월 개정 이후로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되므로,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에게는 한층 더 강한 보호가 주어집니다. 이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라 하며,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우선변제권과의 차이점입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환산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6,500만 원 이하2,2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5,500만 원 이하1,900만 원
광역시, 안산·용인·김포·광주시3,800만 원 이하1,300만 원
기타 지역3,000만 원 이하1,000만 원

다만 최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건물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당받게 됩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보증금 인상 시에도 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많은 임차인들이 난감해합니다.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은 어렵다"는 식의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1

무료전화상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맞춤 해결방안을 안내받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에 판결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위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비용, 일반 vs 법도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이 든다면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 우선 변제권 행사 시 주의사항

V 배당요구 기한 엄수: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V 확정일자 원본 보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계약서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V 대항요건 유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실제 점유를 포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V 선순위 권리 확인: 상가건물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V 지연이자 청구 가능: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해야 할까?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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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및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에 특화된 센터로, 450건 이상의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자랑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특히 상가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는 우선변제권의 존부, 환산보증금 산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해당 여부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드릴 수 있어요"라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쓰여 있던가요?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0원제라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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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다시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비용(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은 0원이며,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사무실과 비교하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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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상가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 및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나 법률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판단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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