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완벽 정리,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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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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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요건부터 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한 소송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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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이 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주택 전세금 미반환 문제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크고, 사업 운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 푼도 놓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실히 이해해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건물 인도 + 사업자등록 신청 + 확정일자, 이 세 가지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 직후 즉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가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3가지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경매 또는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동시에 우선변제권도 확보됩니다. 대항력은 상가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과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 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항력은 2015년 5월 13일 이후 계약분부터 환산보증금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얼마까지 보호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 갖추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지역 | 소액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 한도 |
|---|---|---|
| 서울특별시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 (서울 제외) |
5,500만 원 이하 | 1,900만 원 |
|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 원 이하 | 1,3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최우선변제 금액은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인상되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 여유자금이 없다"는 식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계약 위반의 주체는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보증금 반환소송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 이후에도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쟁의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바 있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문제로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핑계
상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 우선변제 문제로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임대인의 핑계에 기다리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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