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못 받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액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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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변호사 비용은 0원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서울 소액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방법과 최우선변제권, 그리고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0원제 시스템을 안내합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보통 착수금만 300~5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서울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입자를 말합니다.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면 경매나 공매 시에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소액 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소액 임차인은 특히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럴 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현행 기준(2023년 2월 2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한 계약 적용)입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4,8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8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500만 원 이하
주의할 점: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소액 임차인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니, 보증금 증액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못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라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가 임대차계약 위반이며,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통해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체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더 많은 서울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의 0원제를 운영하며 올바른 임대차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진행 절차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법적으로 돌려받는 전체 과정이 0원제로 진행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 사건을 포함하여,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금 반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이 금액도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게 되므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요건 정리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권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도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은 사전에 미리 고지해 드립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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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르게 연락해 주세요.
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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