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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5가지, 문제 생겨도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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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22:01 9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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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문제 생겨도 소송비용 0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부터 만약의 전세금반환소송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안내 :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없는 전세금반환소송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경매 0원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150만 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150만 원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을 준비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란, 같은 건물에 나보다 먼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처럼 소유자가 한 명인 건물에서 여러 세대가 각각 보증금을 내고 거주할 때, 이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입주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중에 입주한 사람은 남은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보증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 왜 중요한가요?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인 다가구주택에 6명의 임차인이 각각 6,000만~8,000만 원씩 보증금을 낸 경우, 보증금 총합이 시세를 넘기면 나중에 입주한 사람은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저당권(은행 대출)이나 미납세금 같은 선순위 채권까지 존재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5가지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은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방법을 교차로 활용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5가지 확인 방법을 순서대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각 세대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세요.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에 전입 신고된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세대확인서 자체에는 보증금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함께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반드시 오프라인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권리관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나의 전입신고일보다 앞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다면, 경매 시 해당 은행이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 설정액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실거래가의 60~70%를 넘는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4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를 제시하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보증금 총액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건축물대장 및 전세가율 확인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고, 주변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전세가율을 계산해 보세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주택은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함께 파악하면 안전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전입신고일과 대항력 발생일은 하루 차이가 있으며, 이 하루 차이를 간과하여 보증금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일과 나의 대항력 발생일을 비교하여 순위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확인한 뒤에도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했는데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다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이럴 때 변호사 비용이 부담돼서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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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현재 상황 진단, 0원제 비용 안내, 대응 전략 수립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절차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 소요
5
판결문 획득 및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전세금 회수
6
전세금 회수 완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실비용도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에 이 지연이자가 포함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반 변호사 선임
300~500만 원
착수금 + 성공보수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0원
법원 실비만 부담
실비도 승소 후 회수 가능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분석 능력과 축적된 실무 경험의 결과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알아두세요
무료 승소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홈페이지(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서둘러야 하는 이유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전국에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과정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셨거나, 이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올바른 임대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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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 상담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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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리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모두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 원을 후불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곳과 비교하면 법도의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상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콘텐츠는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확인 방법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에 따라 법적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특정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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