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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 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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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4 22:08 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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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 소송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속인을 위해,
임차권 승계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V 0원제 안내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상속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할 때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어떻게 되나요?

전세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사망한 세입자(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 세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전세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중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상속인의 전세금 반환을 돕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세입자 사망시 임차권 승계, 누가 전세금을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세입자 사망시 임차권 승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지,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거주한 경우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이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있지만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 없이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승계 대상자가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입자 사망 후 전세금 반환 시기는 언제인가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시기는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당장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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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상속인은 기존 세입자의 의무도 함께 승계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점까지 기다린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행사 후라면

한 번이라도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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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이미 만료된 경우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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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조기 해지

현실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한 세입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전세금 반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세입자 사망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 서류

사망한 세입자(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1순위 상속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협의된 요청서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속인 중 한 명이 보증금 전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지급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체 상속인의 동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절차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속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STEP 0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과 0원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STEP 0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STEP 0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STEP 0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STEP 0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로 법적 집행 근거를 확보합니다
STEP 06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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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왜 선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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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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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서적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넘어,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준다"고 말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위 모든 서비스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 상속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하면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망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은 원칙상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만 보증금을 해결해 주므로, 계약해지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시 이 부분도 함께 청구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라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상속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다 보면, 대항력 상실이나 임대인의 재산 처분 등으로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직권 말소에 따른 대항력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셔서,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V 0원제 정리
상속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상속인)이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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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적 조언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작성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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