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상속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비용 0원 해결법
본문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변호사비용 0원으로
상속인이 해결하는 방법
임차권 승계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속인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사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청구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지되며, 상속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승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임차주택에서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면 이들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권 승계, 상속인별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누구인지,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승계는 상속인의 유무와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입자 사망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로 인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상속인의 배당순위가 후순위로 밀려 전세보증금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망한 임차인의 가족이 이미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혼자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절차, 단계별 안내
세입자 사망 후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순순히 반환에 응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변호사 비용은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이며, 여기에 성공보수와 각 단계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구분 | 일반 의뢰 | 법도 0원제 |
|---|---|---|
| 변호사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내용증명 | 별도 비용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 비용 | 0원 |
| 강제집행 | 별도 비용 | 0원 |
| 법원 실비용 | 의뢰인 부담 |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법도의 0원제가 가능한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에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세입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적지 않은 임대인들이 여러 핑계를 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을 잃은 슬픔 위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을 진행하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보증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지 확인이 필요한데,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입자 사망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속 관련 쟁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상속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정해진 시점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역시 사망한 세입자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전문서적 저자
지상파 출연
지방사건도 선임
세입자 사망시 전세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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