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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알아보고,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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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5 23:47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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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내 보증금 지키는 법과
전세금반환소송 0원 해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소액임차인의 권리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소송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처리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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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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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란 무엇인가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다른 사람의 빚 때문에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거의 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0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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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기준 금액, 지역별로 다릅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하며, 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
광역시 / 안산 / 평택 등
8,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금 2,500만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더라도 집에 2010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2010년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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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과 소액보증금 압류 금지의 관계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와 최우선변제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추었다면, 확정일자가 늦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바로 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은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법이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최우선변제권이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변제 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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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압류 금지 보호를 받으려면? 대항력이 핵심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을 인도받아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완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잃게 되고, 소액보증금 압류 금지 보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다음 날부터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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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이고, 그것이 계약입니다. 잘못된 관행에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법대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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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제도를 통해 보증금이 보호받고 있더라도,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무료전화상담 - 사건 내용 파악 및 0원제 비용 안내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 대항력 보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소요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 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 모두 0원
전세금 회수 완료
핵심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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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확인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사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든 일반 전세보증금이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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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 경매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동산 경매 0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선납하지만,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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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을 1년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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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기준 승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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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법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변호사
무료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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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계약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임차인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든 고액 전세보증금이든,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참고 계셨다면, 법도의 0원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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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비용 구조 정리
임차인 부담 비용 0원의 원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먼저,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선납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납부한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모두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총비용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곳에 비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압류 금지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관련 법령의 해석,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확한 비용 안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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