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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알아도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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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5 23:54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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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가이드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알아도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요건부터 지역별 금액 기준,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법적 해결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액보증금도 확실하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뿐이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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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SECTION 01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등)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에는 지역별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요건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SECTION 02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2023.2.21. 시행 기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우선변제금액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각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액
(보증금 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주의: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기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판단할 때는 현재 시행되는 금액이 아니라,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03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행사 요건 3가지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항력 확보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마쳐야 합니다.

2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

임차 주택이 경매 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시면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모두를 확보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SECTION 04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받기 어려울 때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으로 계약했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4,500만원은 별도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는 보증금이라면 최우선변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등의 말을 한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적극 검토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SECTION 05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이며,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상담 가능. 전국 어디든 지방사건도 처리합니다. 0원제에 대한 자세한 비용 안내도 이 단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비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으며 소송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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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그대로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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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입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6

강제집행 /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임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법원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06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변호사 비용
의뢰인 부담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바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가 넘는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풍부한 처리 경험에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이 법도의 수입 구조입니다.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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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 사건까지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관한 궁금증이나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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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임차인의 부담은 이렇습니다

소송 전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후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착수금)은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송을 시도해 보시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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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 개정, 개별 사안의 특수성,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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