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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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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6 02:13 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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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LEGAL GUIDE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소송비용 0원으로 해결하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부터 전세금반환소송까지,
보증금을 지키는 모든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안내

소액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강제집행 0원
NOTICE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이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조항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소액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최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인도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입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매등기 전 대항력
경매신청 등기 전에 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 한도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 기준이며, 그 이전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종전 시행령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
(최대)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위 최우선변제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변제액의 합이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으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배분하게 됩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01
갱신 시 보증금 증액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02
기준 시점 판단
소액임차인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이후에 임차한 경우, 소액임차인이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04
배당요구 필수
실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소액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액수가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거나, 경매가 아닌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 상황에서는 최우선변제권과 별도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많은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은 별개입니다

이런 핑계에 속아 몇 달째, 몇 년째 기다리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기간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거나, 경매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진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전화상담 및 사건 접수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통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과 함께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7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선지급한 법원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다를까?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보호 범위를 넘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부담을 0원으로 해결합니다.

일반 변호사 사무실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각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강제집행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착수금 0원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선납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왜 0원제가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수입원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45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전세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건+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범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KBS/SBS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과 전세금반환소송의 관계

소액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의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임차인이 겪는 문제는 경매가 아닌,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소액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수천만 원이든 수억 원이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소액임차인인 경우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도 별도 진행 가능. 두 가지 권리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B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청구. 소액임차인이 아니어도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이며,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를 통해 비용 걱정 없이 법적 대응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0원 전화상담 받으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및 선임 가능합니다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상담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승소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요약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선납하고,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NOTICE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소액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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