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전세금 못 받으면 소송도 0원

profile_image
법도
2026-02-16 02:26 63 0

본문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내 보증금 지킬 수 있을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부터 지역별 계산법,
그리고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각종 강제집행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소액임차인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이 적다고 자동으로 소액임차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최소한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3가지 요건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대항력 확보 — 주택을 인도받고(실제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쳐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2
소액임차인 해당 — 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배당요구 신청 —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으로 매각될 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기준표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별 보증금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23. 2. 21. 시행)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
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주의하세요! 위 기준 금액은 현행법 기준이지만, 실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근저당권이 2021년에 설정되었다면, 당시 시행되던 기준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방법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을 할 때는 단순히 자신의 보증금과 지역별 기준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 계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1
등기부등본 확인
최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일자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소액임차인 기준 판단의 기준시점이 됩니다.
02
해당 시점 기준액 조회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시행되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임차인 기준금액을 확인합니다.
03
보증금 비교
내 보증금이 해당 시점의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기준 이하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04
주택가액 한도 확인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계약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2023년 3월에 설정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 현행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소액임차인 기준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이므로, 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이 1억 7,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올릴 때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초과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소액 임차인 보증금을 계산해서 최우선변제권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별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증명을 받는 것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져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한편,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을 통해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보통 내용증명 발송부터 시작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0원 진행 절차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도 승소 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STEP 1 상담비 0원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비용 및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2
STEP 2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번째 법적 절차입니다.
3
STEP 3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STEP 4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STEP 5 변호사 비용 0원
판결문 획득 후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V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부담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소송 전에 확인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원이 들고, 각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에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자가 적용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선택하는 이유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사건도 거리에 관계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전세금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으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나의 보증금 계산, 소송 가능 여부까지
전화 한 통으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연락을 권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0원제

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뢰인이 낸 실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 자체는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소액 임차인 보증금 계산 및 전세금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법률이나 시행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