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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총정리, 해당 안 돼도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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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6 02:33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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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핵심 가이드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총정리
해당 안 돼도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뭔지, 내 보증금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도 0원제 안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후불 비용 없이 0원입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비용 구조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소액 임차인이란 무엇인가요?

소액 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하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보증금이 비교적 적은 세입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의 핵심 포인트
최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이 강제로 매각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만 문제되고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경매가 아닌 상황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 지역별 총정리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지역별 소액임차인 해당 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 금액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이하)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1억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8,500만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위 표에서 자신의 거주 지역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이 해당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금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01
기준 시점은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아닌,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상태여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03
보증금 증액 시 자격 상실 가능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올라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갱신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4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는 직접 행사해야 보호받습니다.
소액임차인이어도 보증금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이 아닌, 위 표의 최우선변제금 한도 내에서만 우선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5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회수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을 넘는 경우, 즉 2억, 3억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보유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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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경매 시에도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고, 경매가 아닌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대차계약서 위반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5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법도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법도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착수금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법도 0원제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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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과 신뢰성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전국
사건 처리 범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남다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과 95% 이상의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7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절차는 동일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 순서로 사건을 진행하며,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을 상담하고 진행 방향을 안내받습니다
상담비 0원
|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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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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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습니다 (약 4~6개월)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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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6
전세금 회수 완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살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며, 임대차계약서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인이 흔히 하는 핑계들, "지금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기준에 해당하든 그렇지 않든,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서대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대로 돌려받으세요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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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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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납부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불 비용 없이 0원입니다. 비용 구조에 대해서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고,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에 의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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