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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총정리, 해당 안 돼도 전세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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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6 02:40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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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해당 안 돼도 전세금반환소송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기준부터 지역별 보증금 범위, 그리고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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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뢰인이 미리 지출한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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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주택 인도 +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경매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야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2023.02.21. 시행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금액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 4,500만 원 이하
4,800만 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 원 이하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2,500만 원

위 표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현재 시행령이 아닌 최선순위 담보물권(근저당권) 설정일 당시 적용되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체크사항

1
대항력 확보가 먼저
전입신고(주민등록)와 주택 인도를 경매신청 등기 전에 완료해야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저당 설정일 기준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합니다.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배당요구 필수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실제로 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갱신 시 증액 주의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증액하면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지위를 유지하고 싶다면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 안 될 때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 6,500만 원을 넘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적용되는 제도이고, 전세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확실한 이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경매 시 보증금 '일부'만 보호합니다. 반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판결 후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요"
"전세가가 내려서 차액을 줄 수 없어요"

위 내용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1
무료전화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0원제 적용 여부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법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도 청구 가능합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6
전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의뢰인이 지출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전세금 반환 전문, 검증된 성과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 전문가 활동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비용 0원이 가능한가요?

0원제의 원리와 사회적 가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높은 승소율(95% 이상)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법도의 수입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법적으로 명확한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0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하든 해당하지 않든,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이 0원제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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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수요 증가로 접수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세금반환소송 의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궁금하신 분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신 분도,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를 걸어보세요.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02-591-5662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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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금반환소송 및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정보는 법령 개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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