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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전세금 반환 거부당했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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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6 10:31 7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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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 사업자 전세금 반환,
거부당해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라서 더 안전할 줄 알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상황.
내용증명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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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의 0원제,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내용증명 0원
강제집행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인데 왜 전세금 반환이 안 될까?

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계약하면 전세보증금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미가입하거나, 보증 요건에 미달하거나, 등록이 말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알면서도, 온갖 핑계를 대며 보증금 돌려주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임대사업자의 개인적 사정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를 듣고 계신다면, 지금 행동하세요

임대사업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 아래와 같은 말을 듣고 계신다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핑계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줘요." —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 시장 상황은 전세금 반환과 무관합니다.
"보증보험 처리 중이니까 기다리세요." — 보증보험과 별개로 임대인의 반환 의무는 유효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기준입니다.

임대 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 알아둘 특수 사항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금 반환 문제는 일반 임대인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 반대로 복잡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전세금 반환 관련 핵심 포인트

  •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등록 말소 가능
  •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
  • 보증보험이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반환 청구 가능
  • 보증보험 혜택과 별개로,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법적 회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
CHECK POINT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증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어떤 경우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전세금 반환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통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유형,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금 규모 등을 확인하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명의로 임대사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청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연이자는 소송 전 민법상 연 5%, 소송 접수 후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 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법도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분들을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착수금
전국 사건 처리 지역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MBC·KBS·SBS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의 모든 법적 절차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구분 일반 변호사 사무실 법도
변호사 착수금 300~500만원 0원
성공보수 별도 청구 0원
내용증명 별도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별도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 부담이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것

1
갱신거절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차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어, 전세금 반환 청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전세보증금 회수에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3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소장 접수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일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합니다.
4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해지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임대 사업자 전세금 반환,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0원제 비용 안내와 사건 진행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

02-591-5662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 모두를 청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했던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법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면 다른 곳에 비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면책 공지
본 게시글은 임대 사업자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의 일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구체적인 사건 분석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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