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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보증금 못 받으면 소송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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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6 13:04 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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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놓치면 보증금 반환이 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의 해지 통보 기간이 궁금하신가요?
통보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이고,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아래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정확히 언제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 해지의 뜻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통보 기한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가 어긋나는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한눈에 보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임대인 갱신거절 통보 가능 시작
이 시점부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임차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 마감 기한 (임대인/임차인 공통)
이 시점까지 양측 모두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세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세보증금 반환 기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보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의 의미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 안에 임대인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갱신된 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임차인 역시 이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원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인 통보 시작
만료 6개월 전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통보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2
통보 마감 기한
만료 2개월 전
이때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
해지 통보 방법
증거 확보 필수
문자, 카카오톡 캡처, 내용증명 등 해지 의사 전달의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3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효력 3개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지켜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임대인이 갖은 핑계를 대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합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표적인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 못 줘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법적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오래된 관행이지 법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

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안내

1
무료 전화상담 상담비 0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0원제 적용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진행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문을 받습니다.
5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보증기관 이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면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줄수록 임대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커지므로, 이 사실을 알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이상
0원
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국 사건 처리
"관행은 이제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이란 말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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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무료 전화상담 시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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