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뭘 선택해도 변호사비용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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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뭘 선택해도 변호사비용 0원인 이유
지급명령을 넣을까,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할까 고민되시죠?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법도의 0원제, 이렇게 운영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지급명령,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비용 걱정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전, 지급명령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크게 지급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므로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낭비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vs 보증금반환소송, 핵심 비교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 구분 | 지급명령 | 보증금반환소송 |
|---|---|---|
| 비용 | 인지대 1/10 | 인지대 전액 |
| 소요 기간 | 약 1개월 | 약 4~6개월 |
| 법원 출석 | 불필요 | 변론기일 출석 |
| 임대인 이의 시 | 소송으로 전환 | 계속 진행 |
| 공시송달 | 불가 | 가능 |
| 법도 변호사비용 | 0원 | 0원 |
보증금반환 지급명령,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할까요? 실제로 보증금반환 분쟁에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자동으로 정식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에 들인 약 1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낭비되고, 추가 인지대 보정 등의 절차가 뒤따릅니다. 결국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고려한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 100% 확실한 경우에만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이 부담되셨다면
보증금반환소송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검색하셨든, 결국 비용이 가장 큰 고민이셨을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누구나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법적 권리가 명확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하기 때문에,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변호사비용 0원, 어디까지 해주나요?
법도에 의뢰하면 보증금반환소송만 0원인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과정의 변호사비용이 0원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용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내용증명
변호사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채권압류 및 추심
변호사비용 0원
동산경매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법도에서는 무료전화상담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사건도 거리에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무료전화상담 상담비 0원
사건 내용과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0원제 적용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용 0원
퇴거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변호사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에 판결을 받습니다. 전 과정을 법도가 대리합니다.
판결문 획득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을 통해 실제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보증금 금액이 클수록 지연이자도 상당한 금액이 되므로, 소송을 오래 미룰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지고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납니다.
예시) 보증금 2억 원 기준,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면 1년에 약 2,400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Q.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줄게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한입니다. 새 세입자 구인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Q.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자금 사정은 임대차계약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임대차계약 이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기관의 보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전문가
엄정숙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 집필
-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 중
보증금반환소송,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을 할지 지급명령을 넣을지, 어떤 절차가 내 상황에 맞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무료전화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인 보증금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라서 전국에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보증금반환소송이든 지급명령이든, 법도에 의뢰하면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변호사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으세요.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소송 및 지급명령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에 포함된 정보가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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