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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법 총정리,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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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2시간 37분전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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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제대로 안 쓰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기재사항부터 양식,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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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전에 꼭 알아두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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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반환영수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라고도 부르며, 법적으로 정해진 특정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서류이기 때문에, 기재해야 할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일부만 먼저 받는 분할 반환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이미 전액 돌려줬다"고 주장하거나, 임차인이 "아직 일부를 못 받았다"고 다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이 왜 중요한가요?

01

분쟁 예방

반환 금액, 일시, 방법을 명확히 기록하면 추후 보증금 반환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02

소송 시 증거자료

전세금반환소송이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보증금 수수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03

보증기관 제출

HUG, SGI, HF 등 보증보험기관에 임대차 종료를 확인시킬 때 반환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04

공제 내역 정리

원상복구 비용, 미납 관리비 등 보증금에서 공제한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보증금반환영수증 양식에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훗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작성할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재 항목 작성 요령
임대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호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계약 보증금 총액 당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전체 금액을 기재합니다.
실제 반환 금액 공제 후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공제 내역 원상복구 비용, 미납 관리비, 미납 공과금 등 공제 사유와 금액, 근거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반환 일자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은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반환 방법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현금 등 수령 방법을 기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넣으면 보증기관 제출 시 유리합니다.
추가 청구 없음 확인 양측이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가 없음을 명시합니다.
서명 날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서명(또는 인감날인)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A

금액은 숫자와 한글 병기

예를 들어 "금 1억 원정(100,000,000원)"처럼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면 금액 변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B

공제 사유는 구체적으로

"수리비 공제"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어떤 항목에 대해 얼마를 공제하는지 항목별 근거와 금액을 상세히 적으세요.

C

분할 반환이면 매번 작성

보증금을 나눠서 받는 경우, 매회 수령 시마다 금액과 일시, 잔여 미반환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D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서명할 때는 위임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임장을 함께 보관하세요.

E

현금 거래는 영수증 필수

계좌이체는 이체확인증이라도 남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금반환영수증을 받아야 증거가 됩니다.

F

퇴거 상태 증빙도 보관

열쇠 반환 여부, 원상복구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나 동영상, 문자 대화 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영수증 자체를 쓸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때문에 고통받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이 보증금 반환 기준입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잘못된 관행, 임대차계약대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대차계약서의 약속이고, 법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법도에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하시면 사안을 파악하고, 비용 구조(0원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소송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진행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이면 판결이 나옵니다.

5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인정됩니다.

6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7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비용

전세금 규모는 수천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의뢰인이 찾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무료승소자료는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샘플 문구 예시

아래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보증금반환영수증)의 대표적인 문구 예시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공제 내역, 분할 반환 내역 등을 추가하여 수정하세요. 공제 항목이 복잡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가 섞인 경우에는 전문가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확인서 (예시)

1. 임대인: OOO (생년월일: OOOO.OO.OO)
2. 임차인: OOO (생년월일: OOOO.OO.OO)
3. 임대차 목적물: OO시 OO구 OO로 OO번길 OO, O층 O호
4. 계약 보증금: 금 O억 O천만 원정 (O00,000,000원)
5. 공제 내역: (해당 시 기재) 원상복구 비용 금 OO만 원 등
6. 실제 반환 금액: 금 O억 O천만 원정 (O00,000,000원)
7. 반환 일자: 2026년 O월 O일
8. 반환 방법: OO은행 계좌이체 (계좌번호: OOO-OOOO-OOOO)
9. 위 금원의 수령으로 본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며, 양 당사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상호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임대인: OOO (서명/날인)     임차인: OOO (서명/날인)
작성일: 2026년 O월 O일


보증금반환영수증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만 먼저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작성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분할 반환 시에는 매회 수령 시마다 금액, 일시, 잔여 미반환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각각 받아 두세요.

Q. 계좌이체로 받았는데도 보증금반환영수증이 필요한가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도 지급 사실 자체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 내역, 열쇠 인도, 추가 청구 없음 등 정산 조건을 명확히 하려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02-591-5662로 무료전화상담 받아 보세요.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HF(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 이행 청구 시에도 보증금반환영수증이나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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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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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의견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영수증 작성 요령,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0원제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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