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고민? 변호사 비용 0원이면 소송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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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 0원이면
바로 소송이 답입니다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신청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면,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으로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때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실비용까지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과 지급명령, 무엇이 다를까요?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검색하시다 보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접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로, 비용이 소송의 약 10분의 1 수준이고 1~2개월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에 들인 시간과 비용이 그대로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무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이의신청 없이 순순히 지급명령에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임대인의 핑계를 들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 돌려줘요"
→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 위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달라"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한이 기준입니다.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핑계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법도에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담 변호사 1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비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은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발생하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먼저 검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에서는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용뿐입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랜 관행일 뿐,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더 많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보증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을 6개월간 돌려받지 못했다면, 소송촉진특례법 적용 시 약 180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임대인이 자진 반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로, 450건 이상의 보증금반환 사건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전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도의 비용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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