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의뢰하면,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충당됩니다. 이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월세보증금반환절차란?
월세보증금반환절차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밟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거나 "지금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법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의 당사자입니다. 월세보증금이 전세보증금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거나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호합니다.
집주인이 자주 하는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줄 돈이 없어요"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해야 해서 계산 중이에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법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위의 모든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보증금 반환일이며, 새 세입자 구하기, 자금 사정 등은 온전히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절차 단계별 안내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6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변호사 비용이 0원이므로, 비용 걱정 없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월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이며,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소송 전에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전의 권리가 보전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3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제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판결이 나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
4
판결문 획득 (승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승소율은 95% 이상(법원 판결 기준)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이것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소율 95% 이상
5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승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임대인의 은행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6
월세보증금 회수 완료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통해 월세보증금을 최종적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납부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완료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 들고, 강제집행 단계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월세의 경우,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변호사 의뢰 시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별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만 부담 (실비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월세보증금 금액이 적어서 소송을 망설였던 분들도 비용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월세보증금반환절차의 전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아래 모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내용증명 0원
→
임차권등기명령 0원
→
보증금반환소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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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0원
→
채권압류 및 추심 0원
→
동산압류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대표변호사 소개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방송출연 다수
월세보증금 안 줄 때 주의할 점
월세보증금반환절차를 진행하면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유지해야 보존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권리를 보전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이 끝났더라도 거주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며, 약정된 월세만 지급하면 됩니다.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셋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넷째,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지연이자도 늘어납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자주 묻는 질문
월세보증금 금액이 적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임차인의 보호 범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소액이더라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기 때문에, 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부담 없이 법적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이 범위 안에서 마무리됩니다.
지방에 사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이 가능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소해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은행 통장이나 보유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상담전화에서 안내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어떻게 받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인해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월세보증금반환절차,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월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이 비용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무료상담전화로 연락하세요.
[참고]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콘텐츠는 월세보증금반환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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