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반환청구는 월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와 법적 원리가 동일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기한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월세보증금반환청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면 착수금 부담에 망설이게 됩니다. "보증금이 몇 백만 원인데 변호사 비용이 더 나오면 어쩌지?"라는 걱정,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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